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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에 음악파일 올려도 영리목적 없으면 처벌 안한다

애풀잭 2010. 2. 6. 05:52

[인터넷(Internet)에 음악파일 올려도 영리목적 없으면 처벌 안한다]  2009.9.14

검찰, 인터넷 저작권 침해 처리기준 마련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Blog)에 음악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Download)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처벌 받을까...?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인터넷(Internet)에서 음악 파일(File)을 개인 용도로 내려 받은 사람은 지금껏 무혐의 처분해 왔으나 파일(File)을 무작위로 올린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건리부장검사)는 16일 인터넷(Internet)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예규를 마련, 전국 검찰 업무에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주된 처벌 기준은 영리목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불법 음악 파일(File)을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Cyber Money)를 많이 얻기 위해 조회 수를 높이려고 인터넷(Internet)에 올린 경우는 처벌 받는다. 개인이 아닌 회사가 음악 파일(file)을 무단 이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반면 개인이 불법 다운로드(Download) 받은 파일(File)을 영리목적 없이 인터넷(Internet)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위법이지만 선처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도 한 차례 이상 ‘기소 유예’ 전력이 있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은 때에는 처벌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nofree.co.kr 저작권 관련 회사)"가 음악 파일(File)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수사하는 데 따른 인력과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법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소인의 대부분인 10대 청소년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다운로드(Download) 받은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27조) 파일(File)을 인터넷(Internet)에 올린 사람은 ‘전송권(저작물을 제공하는 권리)’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개인간 컴퓨터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음악 파일을 제공한 네티즌(Netizen)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음반 제작사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노프리(nofree.co.kr 저작권 관련 회사)의 김영기 법무팀장은“수사상 편의를 이유로 검찰이 저작권법을 무효화한 셈”이라며 “음반 등 문화산업 위축은 물론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티즌(Netizen)들은 “인터넷(Internet) 시대에 적합한 결정”이라며 대부분 환영 입장을 보였다.


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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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4

새 저작권법, 불법복제 방지 초점

오는 2009.7.23일부터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 3 진 아웃제도 도입 -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인터넷(Internet) 이용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다 세 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는 삼진아웃제. 이 같은 삼진아웃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개인의 인터넷(Internet)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저작물의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세 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Download)를 했을 때 계정을 정지시켜 인터넷(Internet)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던 프랑스의 삼진아웃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영리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면 메일(Mail) 서비스나 블로그(Blog), 미니홈피 등은 개정된 저작권법 상의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비평을 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Capture )해 비평글과 함께 올리거나 신문기사의 제목을 클릭(Click)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Site)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Link)를 걸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된 저작권법 아래 개인이 편리하게 인터넷(Internet)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지불 방법에 대한 대책을 관련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에 대해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시판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인터넷(Internet) 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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